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등 단속
서울시공사,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가락시장으로 만들기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9일부터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불법 개인 위탁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
불법거래 신고 시스템은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hot line)’ 확대 운영으로 이뤄져있다.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는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점포전대와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에 대해 공사에 행정 처분이 가능한 입증 자료를 제출한 실명 신고자에 대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행정 조치를 한 후 소정의 포상금(신고 1건 당 50만 원, 신고자 1인 당 연 100만 원 이내)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에서는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상장예외품목) 신고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불법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담당 직통 전화, 02-3435-0448, 0499, 0494)을 확대 운영하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무허가 상인 및 외부 상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수 공사 시장개선팀장은 “신고 시스템 시행과 지속적 단속 추진으로 점포 전대 등 불법 행위 근절하겠으며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관련 법규, 판결 결과들을 유통인들에 알려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법규 준수 영업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