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상장예외품목 지정·운영 기준 마련
상태바
10월까지 상장예외품목 지정·운영 기준 마련
  • 안현선
  • 승인 2018.04.1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정책 추진방향 설명회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 상향 및
법인 공통 지정조건 설정 등 추진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운영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도매시장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 상향, 도매법인 공통 지정조건 설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올해 추진될 공영도매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취지에 맞게 상장예외품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장예외품목은 심의 때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27조는 상장예외 지정 조건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1항)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2항) △그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3항)으로 한정해 놨지만, 1항과 2항에 대한 유통주체별 이견 차이가 크다.

이에 정부가 나서 이 두 가지 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 11월까지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매시장법인 공통 지정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공통이 지정조건(지표)을 만들어 도매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 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 평가체계도 개선된다. 평가가 미흡한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업무검사를 의무화하고, 경매장 면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올해 8월까지 도매시장 내 전체의 유통과정에 대한 시설물 및 위생·안전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