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무위판은 산지단계 도매거래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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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의무위판은 산지단계 도매거래만 의미
  • 안현선
  • 승인 2018.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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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무위판에 대한 유권해석 내놔


수산물의 의무위판은 산지단계의 도매거래만 의미한다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해석문에서 수산물 유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판장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개설하는 시설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일부 수산물의 매매 등이 제한되는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가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제처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법 제13조2에 따른 ‘매매 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도 제한하도록 해석할 경우에는 생산자의 출하지 선택권, 소비자의 구매지 선택권 등을 침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수산물의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같은 법 60조2호에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물 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등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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