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신설로 주꾸미 자원 증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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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신설로 주꾸미 자원 증강할 수 있나
  • 탁희업
  • 승인 2018.04.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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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의 금어기가 신설됐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의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어획 강도 증강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 등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어획량이나 상품성이 떨어져 수산자원 회복과 증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이 위기 상황이라며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까지 구성해 자원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자원 고갈이나 어획량이 감소되는 어종, 명태와 같은 멸종위기종등에 대한 금어기 설정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꾸미 역시 금어기 설정이라는 극약 처방을 실시하게 된 것도 자원과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금어기를 설정해 보호함으로써 자원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어기 설정의 목표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관련 어업인이나 지역등의 반발이나 거부를 감안해 추진하는 법은 기대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주꾸미 금어기 설정도 법 시행과 함께 ‘형식적 금어기’, ‘반쪽짜리 꼼수 금어기’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청원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주꾸미 금어기 지정은 지난 2015년 한차례 홍역을 겪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주꾸미 금어기로 지정하려 했다. 어업인들이 반발하면서 6월 1일부터 10월 30일로 조정하려다가 지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 금어기도 5월 1일이 아닌 5월 11일부터로 조정된 것은 지역별 어획 시기를 감안한 것이라고 하지만 반발이 있는게 사실이다.


주꾸미는 3월부터 4월 말까지가 산란기이며, 5월부터 8월까지가 성장기, 9월 중순부터는 성어기에 접어드는 1년생 어종으로 알을 낳으면 자연 사망한다. 5월에서 8월까지는 주꾸미 조업이나 낚시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산란철인 3월과 4월에 '알주꾸미'가 별미로 불리며 봄철 대표 별미로 돼 있다. 또한 어린 주꾸미가 많은 9월에 낚시가 성행한다. 어업인이나 낚시인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를 감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현장의 의견이다. 주꾸미 자원보호와 증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금어기가 되는 것이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신설하는 근본 목적은 자원 회복과 증강에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안이라면 어업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단기적인 피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원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생계가 달린 어업인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반쪽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관련 법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 취지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하지만 불법을 눈 감아주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다. 금어기 신설이 자원 증강과 회복을 위한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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