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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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4.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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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대한 예외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른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실적이 없어 제1호 및 제2호의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 등에 따라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어업별 손실액은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에 든 인지세·등록세 등 모든 경비와 해당 어업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액으로 한다.


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5조 제6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을 처분하여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밖에 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태풍 피해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등
가.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

1)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2) 전문기관: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로 어업별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1) 행정관청은 제66조 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용역조사나 손실액 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는 신뢰성 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거자료나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생산실적 등을 조사하거나 평가해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


3)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사평가자에게 조사 또는 평가에 관련된 증거자료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자는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4)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평가됐거나 부당하게 조사 또는 평가됐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사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손실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5) 1) 및 4)에 따른 용역조사 및 평가에 드는 경비는 법 제81조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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