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어선원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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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어선원제도 개선 필요하다
  • 장승범
  • 승인 2018.03.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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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외국인선원제·고용허가제 소관업무 일원화 한목소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후계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절실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 외국인선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설훈, 김철민, 위성곤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은 어선원 육성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가칭 어선원법을 제정하고 선원법을 개정해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어선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수산계 마스터고를 신설하고 외국인 어선원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도 주문했다.

외국인 어선원 관리방식의 개선에 대해선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통합과 새로운 외국인 어선원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새로운 관리업체를 통해 관리하던지 수협중앙회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어선원에 대해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가적인 학령인구 감소 및 청년층의 수산분야 기피현상 지속으로 고교 위주 지원책에 한계가 있고 수산업 분야는 초기 자본투자 규모가 비교적 커, 기존 어업인 후계자 자금지원 규모의 부족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산계 고교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한국농수산대 수산계열 신규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어업인 일자리 센터를 통한 수산계 고교생 실습 및 취업 매칭을 지원하고 수산신지식인 등 우수 임간 사업장으로의 실습과 향후 연계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사업 초기단계인 어업인 후계자 대출한도를 확대해 기존 후계자 1억 원, 전업 2억 원, 선도 3억 원이던 것을 올해부터 후계자 2억 원, 전업 2억50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는 것이다.

또 농업분야 유시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강화를 위해 각 단계별 지원액을 2억 원, 3억 원, 4억 원 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어선에만 종사하며 관리업체, 수협중앙회, 조합의 입체적인 관리를 받고 외국인선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톤 미만 어선도 20톤 이상 어선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은 “수협중앙회 주도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위한 해외법인을 설립해 현지에서 선원지사자 모집, 교육, 송출까지 과정을 직접 추진하고 업종별 맞춤형 기능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장 및 실습선을 운영, 한국어 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정수 전 한수연 사무총장은 “새로운 후계수산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뒷받침이 필요하며,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의 소관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야 하는 방향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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