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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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국회 토론회
  • 장승범
  • 승인 2018.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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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고용에 한계… 외국인 선원 공급 늘려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산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전개됐다. 종합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했다.
 
이원화된 외국인려제도 문제점 발생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 이원화된 외국인력제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지만 20톤 미만 어선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탈률도 높다.
이에 외국인선원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외국인근로자가 어선에만 종사하며 관리업체, 수협중앙회, 조합의 입체적인 관리를 받고 외국인선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톤 미만 어선도 20톤 이상 어선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또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인력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선 내국인 고용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외국인선원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20톤 이상의 경우 현재 6명에서 7명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다. 더불어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 또한 기존 4대 6에서 규제를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대학 및 공공기관을 통한 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하겠다.
 
안전배해로부터 위험성 해결해야
박상우 KMI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수산자원 회복과 수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어업인력이 현행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결국 외국인종사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결국 산업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산업은 내재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재해로부터 위험성을 해결해야 결국 사람이 어업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 안전재해에 대한 어업인 인식개선과 안전재해예방 교육활동 강화,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전문기관 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여건 조성으로 새인력이 유입되도록
서병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더불어 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의 위축 및 어촌의 활력저하는 수산업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산업 각 분야에서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수산업에서 그런 우려는 더욱 크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양의 산업적 잠재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육상보다 적다는 근본적인 한계와 더불어 수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의 부재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적정규모의 잡는 어업과 현대적인 양식산업의 확대, 가공산업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신기술 도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본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산업계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인력 수급 수협이 추진
이용호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장

청장년층의 연근해 어선 승선 기피 현상으로 국내 선원 부족 및 어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 고령선원의 노동시장 은퇴시 선원수급 불가로 인한 연근해 어업의 정상경영은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 외국인선원의 무분별한 선발 및 교육실효성 부족으로 연근해 어업에 부적합한 선원이 다수 유입으로 부작용도 낳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 도입비용을 외국인선원에 전가 하고 불법체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선원의 지속적 안정적 도입을 위한 고용주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선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해외법인 설립 및 맞춤형 교육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도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위한 해외법인을 설립해 현지에서 선원지사자 모집, 교육, 송출까지 과정을 직접 추진하고 업종별 맞춤형 기능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장 및 실습선을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가 공익사업으로 외국인선원을 송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후계수산업경영인 정책적 지원 필요
임정수 전 한수연 사무총장

청년 어업인력 육성정책의 핵심은 후계수산업경영인이지만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불분명하다. 그렇다보니 귀어귀촌과 활성화에 역차별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청년 어업인력 육성 정책은 향후에는 후계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큰 틀 안에서 신규 청년어업인(귀어, 귀촌정책)과 청년 승계 어업(신규 후계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유입)의 육성, 정책지원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며 하위 법령으로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문 내용까지를 포괄, 관장하는 새로운 후계수산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뒷받침이 필요하다.
외국인어선원 고용제 개선 문제도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선박소유자 단체간 협의를 거쳐 선원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원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또한 어선 소유자가 외국인어선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전 선원노종의 동의취득의무 및 외국인어선원에 대한 노조특별회비 징수제도를 계지하고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의 소관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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