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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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3.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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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소급해 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항목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산출방법
① 평년어업경비는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항목별로 계산하되, 규정된 경비항목 외의 경비가 있으면 그 밖의 경비항목에 포함시켜 전체 평년 어업경비가 산출되도록 해야 한다.
② 경비항목별 경비 산출은 어선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신고사항, 포획·채취물의 판매실적, 유류 사용량, 임금정산서, 보험료 및 공제료, 세금납부실적, 국토해양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 등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현지 실제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및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건비 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본인 외의 사람의 인건비는 현실단가를 적용하되, 어업자가 직접 경영하여 본인 외의 자의 인건비가 없으면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포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 맨손어업 및 투망어업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된 노동시간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
(나) 감가상각비는 신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도록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단축·축소할 수 있다.
(다) 판매관리비 중 판매수수료는 해당 어선의 주된 양륙지 또는 어업장이 속한 지역에 있는 수협의 위판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③ 생산관리비 중 소모품비와 감가상각비의 적용대상 구분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은 감가상각비로, 1년 미만인 것은 소모품비로 한다.
④ 수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묘 살포, 시설물의 철거 등 어업자의 의무사항은 어장면적 및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⑤ 산출된 경비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변동폭이 1.5배 이상이 되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같은 종류의 어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어업) 2개 이상을 조사해 평균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어업생산주기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종묘구입비, 사료비, 어장관리비 및 판매관리비 등 생산주기와 연계되는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생산주기로 나누어 연간 평균 어업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주기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관할 연구소와 협의해 정한다.


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잔존가액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액 산출에서 제외한다.


다. 통상의 고정적 경비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산출방법에서 ‘통상의 고정적 경비’란 어업의 정지기간 중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 또는 어선·어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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