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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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3.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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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사람의 신체나 재산 등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정조 등 정신적인 것에 대한 훼손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금전이나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혼 위자료나 교통사고 위자료 같은 것이다.
 
위증죄   
재판정이나 국회 청문회 등의 공적인 자리에 법률에 의해 선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위증죄라고 한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증언을 끝내기 전에 사실을 말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고, 증언을 끝낸 뒤에 자수한다면 형량이 줄어든다.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어떤 사람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돈으로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증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유가증권 위조·변조죄라고 한다.
 
유기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법률적, 혹은 계약에 의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호나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호나 부양받지 못하는 장소에 방치해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유기죄라고 한다.
  
유언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재산이나 신분관계 등에 대해 죽기 전에 스스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유언이라고 한다. 유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언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 이외의 유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분상의 사항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증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상속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공짜로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을 받는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유증을 받게 될 사람이 유증을 받기 전에 죽게 되면 유증의 효과는 없어지고, 유증을 받는 사람의 자손이 대신해서 유증을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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