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연안환경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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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연안환경 관리방안
  • 안현선
  • 승인 2018.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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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주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을 약 17만9807톤으로 추정했다.
육상기인과 해상기인 오염원 별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 추정치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량의 약 3분의 2가량이 육상기인 부유쓰레기였으며, 특히 육상기인 쓰레기의 경우 홍수기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초목이 다수를 차지하며 해상기인 쓰레기의 경우 어망어구 유실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역의 40개 정점, 1년에 6회에 걸쳐 해변 100m 구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충남도 조사 정점은 태안 백리포, 안면도 바람아래해변, 보령 석대도, 서천 다사항 해변 등 4개소이다.
충남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기본 기조는 어촌 중심의 자발적 수거체계 마련을 통해 주민 스스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사업을 광역지자체 단위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해양환경 관리정책에서 지자체 중심의 자발적 활동이 주축이 돼야하며, 다양한 관리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선 도 차원의 정기적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한 통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시군 지자체나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실시되는 해양쓰레기 청소 행사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지자체, NPO, 기업, 학교 등이 연계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시행방안에 따른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저감 교육 및 홍보,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깨끗한 지역 홍보활동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수거체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을 정기 모니터링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당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시범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시범마을의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운영 성공사례에 따른 향후 추진동력 확보방안을 도입해야 하고, 해안정화활동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및 ‘깨끗한 충청남도 해변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에 나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구실명제 도입, 자율관리어업 확대, 연근해 자망어선 규제 확대, 연근해 통발어업 계도 등과 같은 적극적인 규제책도 필요하다.
모든 어구에는 사용자 표시가 있도록 해 유실 신고가 안 된 모든 폐어구에 대해선 불법 투기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확대를 통해 자기 어장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폐어구 불법투기 등의 폐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연근해 자망어선의 경우 다량의 어구어망을 사용하는데, 어구 유실과 망실에 따른 자의적 절단 등으로 해저 폐어구를 다량 발생시켜 수중 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자망어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근해 통발어업 역시 폐통발 방치로 해양생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 계도를 통해 폐어구 수거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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