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상태바
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3.22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평균 연간어획량의 산출기준
가) 3년 이상의 어획실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법 제96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가 보고된 실적 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거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된 실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 생산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최근 3년 동안의 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소급 기산한 3년 동안(소급 기산한 3년의 기간 동안 일시적인 해양환경의 변화로 연평균 어획실적의 변동 폭이 전년도에 비하여 1.5배 이상이 되거나 휴업·어장정비 등으로 어획실적이 없어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큼 소급 기산한 3년 동안을 말한다)의 어획량을 연평균 한 어획량으로 한다.

나) 어획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평균어획량
① 면허어업:
해당 어장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통상 2개소)의 3년 평균어획량 ÷ 인근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장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②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
해당 어업의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통상 2건)의 3년 평균어획량 ÷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해당 실적기간 중의 어획량. 다만,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이 없으면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3년 평균어획량을 계산한다.

※ ① 및 ②의 계산식에서 실적기간은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으로 하되, 같은 규모 또는 비슷한 규모의 같은 종류의 어업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실제 어획실적이 있는 기간과 같은 기간의 실제 어획실적을 말한다.
※ 어획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을 원칙으로 하고, 어획물의 특성에 따라 생물 중량 또는 건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김은 마른 김 1속을 기준으로 하고, 어획물을 내용물 중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생산고 조사요령의 수산물 중량환산 및 수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평균 연간판매단가의 산출기준
가)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 기산한 1년 동안의 수산물별 평균 판매단가(해당 수산물이 계통출하된 주된 위판장의 수산물별·품질등급별 판매량을 수산물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평균 판매단가를 말한다)로 한다.

나)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는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계통출하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계산해 낸다.
(가) 해당 지역 인근의 수협의 위판가격
(나) 해당 지역 인근의 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가격
② 소급 기산한 1년의 기간 동안 어획물의 일시적인 흉작·풍작 등으로 어가의 연평균 변동폭이 전년도에 비해 1.5배 이상이 되어 가)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소급 기산한 최초의 1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소급해 기산한 1년 동안의 평균 판매단가에 소급하여 기산한 최초의 1년 동안의 수산물 계통출하 판매가격의 전국 평균 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