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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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3.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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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면-어업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면허어업
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5조 제6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허가·신고어업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의 경우로서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법 제35조 제6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다만, 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이 정지된 경우(어선의 계류를 포함한다):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 어업의 정지 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 또는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1)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전·제거
법 제72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전 또는 제거 명령에 따른 경우로서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고 이전 또는 제거를 한 경우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고 제거 공사를 한 경우 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 공사에 드는 비용과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가. 평년수익액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평년수익액’이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 어업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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