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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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탁희업
  • 승인 2018.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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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전복된 연안통발어선사고는 14일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해역에 쌍끌이 대형 저인망 어선 4천이 투입되고, 군에서 보유한 드론 2대가 동원돼 해상, 육상에서 해안가 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색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 어선 전복사고에서도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해상에서의 어선 사고는 소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구조와 수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러나 이같은 해상 어선사고의 주원인이 허술한 규제와 부실한 감독관리, 솜방망이 처벌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1년부터 모든 어선에 '선박위치발신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정부는 선박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까지 277억원을 들여 어선 6만1000여 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이 장치들이 거의 무용지물이라는게 문제다.


멀쩡한 장비를 고장이라고 신고만하면 된다. 불법어업을 할 경우 고장이라고 신고하고 장비를 꺼둔다. 이번에 전복된 제일호 선단도 당시 2척의 V-PASS가 모두 먹통 상태였다. 11제일호는 출항부터 V-PASS가 고장 났다고 했고, 12제일호는 출항 직후 인위적으로 작동을 중지시켰다. 근룡호의 V-PASS는 2년째 고장 상태였다.

출항때 정상 가동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한번 고장나면 방치되기 일쑤다. V-PASS 보급당시 공급업체의 파산으로 고장 수리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업인 스스로 작동을 정지 시키는 사례가 많은게 사실이다. 고장 신고 접수도 정상 작동 여부를 판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고장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동해안의 공조조업이나 근해어선들의 연안 조업때에는 거의 장비가 먹통상태다. 과태료 역시 100만원에 불과해 벌칙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선의 해양사고는 급증 추세다. 2013년 727건이던 게 2015년 146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는 1747건으로 증가됐다. 인명 피해도 꾸준히 늘어 2016년엔 사망자와 실종자 103명을 포함해 3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급증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수습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규제와 지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선박위치발신기 부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장 신고와 작동 유무를 현장 점검하고 수리기간에는 조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 특히 어선의 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종합상활실이나 중앙감시센터도 설치돼야 한다.

아프리카나 대서양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어선들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동, 서, 남해 어업관리단에 지역별 감시센터를 설치한다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 활동을 관리, 지도, 통제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현재의 동, 서, 남해 어업관리단 조직으로는 이러한 역할 수행이 어렵다. 고위공무원이 관할하는 중앙어업관리단 설립이 필요하다. 어선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조업을 이끌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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