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발생기 ON=조업중 안전사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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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발생기 ON=조업중 안전사고 보험
  • 장승범
  • 승인 2018.03.0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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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에서 전복된 어선과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 한 척이 침몰된 사고로 어업인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어선들의 관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동선박식별장치 사용이 의무화 돼 있지만 고장나거나 꺼놓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출항하고 해상관제센터에서는 소형선박은 관제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조업중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도 설치된다.

어선법에서는 모든 선박은 위치발신장치인 V-PASS, AIS, VHF-DSC중 한 가지 이상을 설치해 운항해야 한다. 이런 설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장 또는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고장이 나도 신고만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조업할 수 있고 언제까지 수리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또한 이러한 위치 발생기를 켜놓고 조업하면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면서 다른 경쟁 어선들이 따라올 수 있어 꺼리고 있다. 더불어 불법조업일 경우는 일부러 꺼놓을 수 밖에.

잠깐의 탐욕보다는 어업인 스스로 안전 조업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치발생장치 의무화와 불법조업 금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을 수 있도록 교육과 계도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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