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안전 확보가 관건
상태바
일본 수산물 안전 확보가 관건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3.05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상소 제기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이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한 지 2년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며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의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며, 이번 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기존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입 및 유통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수산업계로서는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세슘과 기타 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산뿐만 아니라 타 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이러한 방사능 오염 식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철저한 검사가 시행돼야 하며,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한 식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와 검사를 거친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할 경우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고객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지난 2016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7년 2월에는 4953톤으로 전년 동기 4534톤 대비 약 9.2%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이나 음식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일본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거부 반응으로 인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수산물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 적발된 218건 중 41건이 일본산 수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7건 중 일본산 수산물은 46건이었다. 전체 적발건수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이후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WTO 분쟁과 관계없이 철저한 검사 절차를 통과한 일본산 수산물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안전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산물 소비는 줄어들고 국내 수산업계의 침체와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안 환경 변화와 자원 감소, 어획 부진 등으로 수산물 수입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수입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보장은 물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장해줘야 한다. 노르웨이 연어나 고등어, 러시아 명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다.
 정부는 WTO의 최종 판정 결과가 2020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작정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수산물 안전을 담보할 과학적인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