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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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2.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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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 보상
생활권 보상의 의의에 관해서는 학설상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본서에서는 상기 재산권 보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재산권의 보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생활 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보상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예컨대,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 농업인이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 등의 경우, 당해 사업으로 인한 단순한 재산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 직업의 상실로 인한 생활재건을 위한 보상의 필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이에 대한 보상의 규정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생활권 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정당보상설)와 제34조(생존권설)에서 찾는 견해, 통일설(제23조, 제34조 결합설) 등으로 나뉘는 바, 생활권 보상을 재산권의 보상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비록 생활권 보상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의해 필요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는 제34조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어업보상에 있어서도 생활보상의 필요는 토지보상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실제로 어업권 등의 대체 취득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업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활보상은 원칙적으로 총보상액과 실제 필요경비 사이의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한 것으로 협의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이를 광의로 파악하여 생활재건 조치까지 그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생활보상의 내용으로는 크게 주거대책과 생계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거대책은 어업손실을 입은 어업인 등이 종전과 같은 어장 인근에서 어촌을 형성하여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상을 말한다.
주거대책으로는 이주정착지의 조성과 분양, 이주정착금 지급, 주거이전비의 보상, 공영주택의 알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생계대책으로는 생활비보상, 직업훈련, 고용 및 고용알선, 고용상담, 보상금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등을 들 수 있다.


Ⅳ. 보상의 절차 등
1. 보상금 지급절차
(1) 절차의 개요
특정 공익사업의 실시는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 의해 개발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고, 개발사업구역 등이 지정·고시됨으로써 개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행정계획의 결정 이후 법정절차에 의거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결정되고, 구체적 실시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피해 예상구역 및 구역 내 행위제한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그 후, 어업인 대표와 사업시행자(또는 수익자)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고 공부(예컨대 어업등록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상 조사가 실시되며, 이 조사과정을 통해 어업보상의 조사대상이 결정되면, 보상계획의 열람·공고에 이어 보상대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후 어업 등 피해조사를 위해 피해조사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이 기관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는 바, 이 조사를 기초로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 보상액이 산정되며, 이후 손실보상 협의 과정을 거쳐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조사용역기관은 피해범위와 피해정도를 산정하는 주체로서 평년수익액의 기초가 되는 어획량 추정을 하는 등 어업보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조사용역기관의 수행업무 중 피해범위 및 정도의 추정은 해양물리조사, 해수수질조사, 해양지질조사, 해양생물조사 등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바, 조사주기는 1년간 평균 4회 이상으로, 최소피해범위의 추정에는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업보상은 다른 토지 등의 보상과는 달리 실시(시행)계획 고시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이 결정되어지지 않고,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보상대상이 결정되는 점에서 다른 토지보상절차와 구별된다.
결국 생산량, 피해범위, 피해율 등은 조사용역기관이 산정하며 어업피해 손실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균 연간판매단가와 어업경비를 고려해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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