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망․연승업계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망, 연승업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했으며, 지난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총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18.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지난 1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월 12일 까지 접수 받으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어업인에게 저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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