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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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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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의 대상
(1) 통상적 손실
손실보상의 대상은 그 유형과 내용에 있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범위는 재산권의 침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적 범위의 손실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직접손실뿐만 아니라 간접손실(사업손실), 이전료 보상(토지보상법 제75조), 영업 손실이나 근로자의 임금손실(동법 제77조), 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 등(동법 제79조)이 포함되지만, 소유자 및 관계인이 가지는 특별한 주관적 사정에 의한 피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동법 제70조 2항).


(2) 간접손실 보상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은 토지나 건물 등이 공공사업에 제공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지 밖에 위치해 그 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받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5장의 2, 간접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사업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것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장 제7절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지(사업시행지역) 주변에 미치는 손실은 물리적·기술적 손실과 경제적 내지 사회적 손실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전자는 공사 중의 소음·진동이나 교통 불편에 따르는 손실, 일조 감소, 통풍·기온의 변호, 전파방해 등으로 인한 손실이며, 후자는 대규모 댐·공항·고속도로 건설이나 공유수면 매립, 하구언 조성 등으로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해당한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손실에 관해 사업지에 인접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것(제73조) 이외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 포함)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기타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동법 제79조 1항), 기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동조 제2항)에 대해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따른 영업 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해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업피해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상대상어업의 위치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어업보상과 시행지구 밖의 어업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은 토지보상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직접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보상이 원칙이지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경우 간접피해지역으로서,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감소된 어획량 등을 참작하여 보상이 이뤄지는 관계상, 일반적으로 사후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간접적 손실의 보상에 대해 판례는 일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즉, 공공사업 시행의 결과 그로 인하여 기업지(사업시행지역)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해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시행규칙(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김 양식장을 배후지로 하여 김 종묘 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예견가능성이 없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공특법시행규칙 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하구둑 공사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이상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 사례도 발견된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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