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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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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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주식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기존의 주주나 회사와 연고가 있는 제3자 등이 다른 사람에 우선해 그 주식을 받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신탁   
사람이나 단체가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공익을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신탁을 받은 사람은 신탁법에 따른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신탁재산   
신탁을 통해 수탁자의 관리아래 들어간 재산을 신탁재산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신탁재산은 신탁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수탁자가 진 채무로 인해 경매나 강제집행당하지 않는 등 수탁자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시켜서도 안 된다.
 
실용신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적 창작으로서 실용적인 것을 말하는 실용신안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용신안권이라고 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해 심사를 받은 후에 등록함으로 써 생기는데 등록출원일을 시작일로 해서 15년 동안 권리가 인정된다.
 
실종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실종이라고 한다. 실종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해 줄 것을 신청한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실종상태가 오래 계속될 경우 그로인해 재산이나 신분관계, 법률관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판결하고 이를 알리는 것을 실종선고라고 한다. 전쟁이나 항공기사고, 선박침몰 등으로 인해 실종(특별실종)되었다면 1년, 일반적인 실종(보통실종)은 5년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 후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실종선고로 인해 만들어진 재산관계나 신분관계, 법률관계 등이 취소되고 선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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