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조업어선 안전 관리, 운용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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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조업어선 안전 관리, 운용에 달렸다
  • 탁희업
  • 승인 2018.02.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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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감안하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 등 인명사고가 잇달으면서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연근해에서는 하루 평균 1만8000여척이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00여척은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을 하고 있다.

특히 동해 저도어장과, 서해5도 어장 등 북한 접경수역에서는 매일 250여척이 조업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8종류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데이터 통신망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의 초단파대무선설비(VHS)sk V-PASS 등은 통신 가능 거리가 수십km에 불과해 원거리 조업 어선들의 경우 통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조업 감시와 보고가 가능하며 최대 1500km까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어선의 위치발신 장치를 임의로 끄지 못하도록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 시스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양어선의 경우 1항차 예상 수익인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모든 원양어선은 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국내 조업감시센터에서 한눈에 조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원양어선에 대한 이같은 강력한 감시, 규제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연근해 어선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방지, 수산자원관리에 초점을 둔 규제와 제도가 실시돼야 한다.

연근해어선의 경우 현재 2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는 VHS, 10톤 이상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모든 선박에는 해양경찰이 운용하는 V-PASS가 설치돼 있다.

위치보고, 조난통신, 충돌사고 예방용, 출, 입항 신고자동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됐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수리 보수 지연등으로 어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장, 수리등의 이유로 발신장치를 끄거나 작동 불능상태를 유지하는 어선도 많은 상황이다.

동해안의 경우 공조조업 어선들은 출항당시부터 발신장치를 끄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분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장비 개발과 시스템 구축, 근해어선들에 대한 설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번의 대책은 어업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의 유지,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연근해 어선에 의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벌 수위도 강화돼야 한다. 예외 규정을 두거나 예상되는 불법, 편법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 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수협중앙회 어업무선국, 해양경찰등의 감시기관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갖춰야 한다. ‘재수없어 걸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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