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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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1.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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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업권행사계약의 체결과 손실보상금의 분배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 수협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당해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 수협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 수협의 총회결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구별 수협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라) 추인 후 결의무효 확인의 청구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했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할 것이다.


(마) 어촌계원 제명 기준
판례는 “단체의 임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임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제명결의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인해 생계의 터전인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제명은 위 행위로 인해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고 한다.


3) 어업권자 이외의 자
수산업법상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이외의 기타 권리자도 보상권리자로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 신고어업자가 포함된다(제81조 1항 참조).
그러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자(이하 부적법 어업자라 함) 등에 대해서는 법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하에서 이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산업법상 어업행위는 면허·허가·신고에 의한 어업을 제외하고는 어업이 금지돼 있다(동법 제8조 및 제41조 이하 참조). 그러나 면허·허가 또는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일절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토지보상의 경우, 비록 ‘무허가’ 사업이라 할지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해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부분적으로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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