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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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은 '당연?'
  • 장승범
  • 승인 2018.0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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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해 추진한 서명운동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농협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실시해 왔다.

농협은 1000만명 서명 달성을 계기로 농업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을 더 확산해 나가기 최근 ‘농업가치 범국민 공감운동’ 확산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농협 측은 “범농업계가 함께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 반영 1000만 명 서명운동이 30일 만에 달성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5000만 전 국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떠한 움직임이었나. 지난해 11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주관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헌법 속 글로벌 해양강국의 비전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이 주류이고 수산은 그 일부분이었다.

수산 분야는 지난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산업의 공익적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수산업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의 본원적 기능 이외에 국경감시 기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전 기능, 낙도지역 거주 등 국토의 균형적 발전 도모,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어촌어항의 관광자원 기능 등은 공익적 가치로서 헌법 반영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문뜩 다른 분야의 활동을 보다 보니 수산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아도 수산의 가치가 헌법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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