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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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 장승범
  • 승인 2018.02.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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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공익적 가치 충분, 헌법에 반영해야”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해수의원(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김철민,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 수산관련 단체, 일선 수협, 어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요약했다.
 
수산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생산과 공급, 수산자원관리의 본원적 기능이외에 국토방위, 어업인 터전과 고용기회 제공, 자연보존, 연안수역 관리, 관광자원 기능, 국토의 균형적 도모, 문화유산 보조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에 대한 산업적 보호규정일 뿐,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호 및 지원근거가 없다. 어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주고 또한 인위적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헌법의 복지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에 부합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다.
수산업의 공익적가치는 우리 사회와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임을 헌법의 정신으로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의 정신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외에 선언하는 것이고 헌법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지향점 중 하나가 수산업의 보호 및 지속적 영위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는 수산업의 발전과 지속적 영위하는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에 헌법상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과 지원, 보상에 관한 사항을 헌법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이유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헌법적 선언과 공익적 기능의 발휘에 따른 지원, 보상의 법적근거 마련이 되기 때문이다.
 
수산분야 헌법 개정 방향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987년 9차 개정 이후 30년 만의 헌법개정에 수산분야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어업, 어촌 및 어업인에 대한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개정이 필요하다.
농업 및 수산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헌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고 어업, 어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에는 어디에도 해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은 국토임에도 해양에 대한 정의도 없고 해양자원 및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국토와 영토는 엄연히 다른데 혼재돼 사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선방향으로 헌법 제3조는 1 대한민국의 국토는 영토, 해양 및 영공으로 한다. 2 해양은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은 어업의 보호 및 육성의 근거가 부족, 어업인 보호 육성을 어촌종합개발계획으로 한정, 어업 및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 보장 없음,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어업인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 어업인에 대한 권익 조항 부재를 들 수 있다.
이에 개정 방향으로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공익적 편익의 어업인 지원을 명문화해야 하겠다. 또 어업인데 대한 권익신장 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의 식량공급 보장 의무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조항과 분리해 특화 조문화, 농업분야와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제123조 국회헌법특위 초안에서 개정을 한다면 ‘1 국가는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 및 권익 신장을 지원한다. 2 국가는 공익적 기능 발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농어업인에게 법률에 의해 지원한다. 3 국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정한 식량 공급을 보장한다. 4 국가는 농어업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로 해야 하겠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공익적 기능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 보장 조항을 신설 및 농어업으로 조문 특화를 해야 하지만 공익적 편익의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식량안보 조항이 미흡하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수산자원은 해양자원 산림자원 등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내수면어업자원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농업과 수산업계가 공조해 확실한 담보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어업인이 국가에 이바지 하는 것 알아야
최영희 강원 고성군수협 조합장
수산업의 공익적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은 우리 어업인의 삶을 제대로 찾자는 데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수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무를 중요시 하고 있다. 어업인은 국방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을 그물로 잡고, 간첩선도 어업인이 먼저 발견해 신고하고 있다.
수산업이 국민에게 먹을거리 공급하는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면서 어족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바닷모래채취로 물고기 산란장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국민 먹거리 공급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업인이 국가에 이바지 하는 것,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한다.
 
수산업, 시장논리로 봐서는 안돼
김병호 부경대학교 교수

수산업을 시장의 논리로 봐서는 안된다.
1차산업으로 농업과 연대하면 좋은데 농업에 묻혀 어업의 특성이 간과될 수 있다.
농어업이 농업과 어업, 농촌과 어촌으로 표기해야하는 이유다. 어업과 농업의 차이는 생산지가 농업은 사유지이고 어업인은 공유지이다.
농업은 땅이 있어 매도나 임대할 수 있지만 어업은 그만두면 소득이 없다. 어업인들은 어촌에 거주해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지의 선택성도 없다. 그러기에 어촌은 생산의 기초이며 기반인 것이다. 어촌에 살고 있는 어업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촌을 강조해 어업인이 일반도시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열악한 어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법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산업의 공익적가치 댓가 받아야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헌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의 고민은 재정적 흐름이 담겨 있기에 고민하게 된다.
무엇보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민주화다.
개헌의 정의는 자기가 한 만큼 댓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적폐청산도 이같은 정의의 문제다.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고 공익적 역할이 있어야만 지원 가능하다.
헌법에는 ‘농어업 보호 육성’이라는 구절이 있다. 왜 농어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가.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어업도 농업과 맞춰 공익적 가치를 강조해야 하겠다.
저출산 고령화는 농어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산업의 문제이다.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국민 수요자에게 이익이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전제가 되야 한다. 또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려면 지역균형, 국토방위 등을 강조해야 하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산업되도록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현재 어촌의 문제를 보면 수산업이 약화되고 침체되고 있다. 수산업, 어촌에 대한 정책 집중도 줄어들고 있다.
현행 헌법상 철학적 가치를 실행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수산업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
지금 수산업을 시장 기능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과소평가되고 있다. 수산업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야 하겠다.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해 공익적 가치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국민과 공유하며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시 수산업의 공익적가치에 대해, 특히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나 해수부는 수산업의 공익적가치를 위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생산위주의 정책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해양, 수산 명확한 구분 필요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헌법특위 활동에 수산업은 너무 무관심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농어업 특히 수산계는 포함이 안돼 문제다. 작년 12월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의 헌법반영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는데 해양의 중요성은 공감대를 이뤘으나 수산은 해양의 일부분으로 정리가 됐다.
수산의 공익적 가치에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처 내에서도 해양과 수산이 갈라져 있다.
해양자원, 수산자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수산자원이 해양자원으로 묶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헌법 반영에 어느 산업과 같이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수면어업 등 수산분야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협과 한수연이 특위에 건의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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