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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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 탁희업
  • 승인 2018.0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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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 상품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를 5월중 개시하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 치어 공급, 유통, 기자재 개발·보급 체계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아세안 지역과 미국 동부 지역에 해외 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전남 목포에 전남 수출가공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예산 980억원이 예타중이며 부산권에도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김에 이어 어묵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수립하고 수산물 유통단계(6→4단계) 축소를 위한 산지거점 유통센터 3개소를 착공하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1개소도 착공된다.

이와함께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고, 유통종합단지 건립으로 수산물 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한 수산복합공간도 조성한다.

 

연어어촌 개발과 어촌마을 재생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을 상반기중 수립해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어항·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개소를 선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사업을 통합·집중해 시너지 효과 제고할 방침이다.

수협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수협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청년 귀어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을 매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상반기중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전(全) 도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전문생산동 건립 등 대량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치어방류 100만마리로 확대한다. 또한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용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낚시쿠폰제) 등 ‘낚시 관리제 도입’을 하반기중 검토하고 낚시에 의한 포획수 제한, 상업판매 금지도 함께 추진한다.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천일염 사용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국민건강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 분석장비를 확충해 안전성 검사율을 현재 11% 수준을 20%로 제고하고, 수산약품 실태점검을 연간2회로 강화한다.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독도와 주변해역의 퇴적물, 지각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독도 탐방(사회적 배려층 등),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를 확대한다.

해양영토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화순항 해경부두를 12월중 완공하고, 12월중 흑산도항에 해경·어업지도선 부두를 착공할 예정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10월까지 어업지도선 4척(1,500톤급) 신규 투입하고,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 보강하는 한편 불법조업 단속인력 88명을 확충한다. 이와함께 1월중 한·중 협력을 통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2017년 이후 중단된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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