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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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1.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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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업권의 행사와 보상금의 분배문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어업권원부 상 어업권자로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동 어촌계 또는 수협이 직접 어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 계원 또는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연 누구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의 명의로 등록된 어업권을 기초로 당해 어업권의 행사자가 각 계원 또는 조합원 개인들이라 할지라도 보상금 수령권자는 동 어촌계 또는 수협이며 보상금 분배는 내부적 문제이다.
따라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 명의로 먼저 보상금을 수령하고 난 후 보상금의 분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분배돼야 할 보상금의 성격은 어업권 행사자인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의 소속계원 또는 조합원의 공동수익권의 대상(代償)으로 총유적 성격의 재산이다.
어촌계 명의일 때에는 계원총회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의결을 하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해야 하고, 다수결은 과반수로 처리돼야 할 것이다.
지구별 수협명의일 때에는 그 지구별 수협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어촌계의 손실보상금 귀속 문제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가) 어촌계원의 어촌계에 대한 직접 손실보상금 청구의 가능성
대법원은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해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현행 수산업법 제16조제4항 참조),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어촌계의 정관이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이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어촌계원의 직접 어촌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협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그 계원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계원들로서는 어촌계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행사 할 수 없다.


(나) 총회 절차 등의 하자나 결의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의 권리구제
“어촌계의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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