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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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8.0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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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후 부정처사죄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수뢰 후 부정처사죄라고 한다. 그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더라도 행위만으로 이 죄는 이루어진다.
  
수사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고소나 고발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활동, 그 용의자를 법정에 세운 뒤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한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기관   
수사를 주관하는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수사기관이라고 한다.
     
수색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법원이 발급한 영장에 의해 법원이나 법관, 수사기관이 강제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집이나 기타 장소를 뒤지는 것을 수색이라고 한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인 다른 여자가 참여해야 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에는 검사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
 
수의계약   
입찰이나 경매 등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정한 상대방과 계약조건에 대해 의사교환을 한 다음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수임인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어떤 일에 대한 처리를 의뢰받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한다.
  
수탁자   
특히 신탁법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에 관한 일의 처리를 의뢰받고 그것을 승낙한 사람이나 단체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수탁자가 신탁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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