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해양수산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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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해양수산부가 책임져야 한다
  • 탁희업
  • 승인 2018.01.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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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바닷모래 채취로 수산산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가 연말을 앞둔 지난달 28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기습적으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서해안 EEZ에서 곧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 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서해 EEZ에서 이달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개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끊임없이 요구한 수산산업계가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이번에도 공염불이 됐다는데 있다.


수산산업계는 지난해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금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가진 이후 훼손된 해양환경의 선복구와 과학적 영향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한데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2004년 정부 종합대책을 그대로 답습한 기만 행위라고 규탄했다. 연간 27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산업을 외면 한 채 건설업계의 여론몰이에 떠밀렸다는 주장이다.


바닷모래에 대한 결정권한을 바다관련산업을 통괄하는 해양수산부가 결정해야 한다. 한데 이번 골재수급 안정대책에서 해양수산부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역할이나 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모래 수입에 대비한 모래선박 접안 가능 부두 건설, 재활용 가능한 순환 골재 활성화, 천연골재 대체 자재 개발 연구를 추진하지만,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바다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은 바다모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불법 채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할 지는 빠져 있다. 그동안 제도나 법이 없어 불법이 자행된 것은 결코 아니다. 단속 의지가 없거나 소홀한 떄문이다.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한다고 했다. 수산산업계가 지금도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해야 한다. 언제 시행될 지 모르는 대책을 발표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수산산업을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전권을 가지고 정책을 전담해야 한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반대할 때도 해양수산부는 바다관련 산업을 보호할 정책이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관행대로 진행된 것을 지켜봤을 뿐이다. 이번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만이라도 정책부서로서의 제대로 된 목소리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바다는 사망했다는 수산산업계의 주장을 이번만큼은 흘려 듣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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