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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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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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어비 보상
가. 법 제78조 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제56조 제1항).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이주가구원수


나. 가 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다(동조 제2항).

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
②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 또는 구


(3)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81조(보상)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1조 제1항).
가.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 제6호(제3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행정관청이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여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2)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동 제2항).


3) 수익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4) 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1990년 8월 1일 개정 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취소·제한·정지처분으로 인한 손실만을 그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일자로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면허어업 외에 허가·신고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를 보상대상 범위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어업보상의 필요도 증대됐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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