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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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2.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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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   
징역이나 금고의 형벌을 받은 19살 이하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을 소년교도소라고 하는데 소년교도소에 수감이후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옮겨진다. 이렇게 성인 범죄자와 분리수용하는 이유는 소년은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등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또,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나 우범소년, 비행소년 등에 대해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보호처분 참조)을 내려야 하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한다. 소년분류심사원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낸 소년을 돌보면서 그 자질을 심사하는 곳을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한다.
   
소년원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보내진 소년을 돌보면서 학교교육이나 재범방지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시키는 곳을 소년원이라고 한다.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소멸시효   
채권 등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채무자 등 소멸시효로 인해 이익을 보게된 사람이 빚을 갚을 경우 그 이익을 포기하고 빚을 갚을 경우 이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한다.
 
소멸시효기간   
채권 등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게 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금전채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
*임금채권, 이자-3년
*숙박료, 음식료, 수업료, 입장료-1년


소명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확실할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대해서나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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