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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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 폐지
  • 탁희업
  • 승인 2017.1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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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 적재 허용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 적재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16.12.2)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으며, 12월 3일에 맞춰 일괄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해 냉장․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해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①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와 ②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다.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kg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특히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16.12.2)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돼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을 삭제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만 사용하여 멸치만 포획하는 어업으로 변경(‘14.5)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15mm) 삭제했다.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을 삭제하고 어구를 2,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등)이 조업구역을 위반 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조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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