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에 대한 신고 허가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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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에 대한 신고 허가제 도입하라
  • 탁희업
  • 승인 2017.12.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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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또 대형참사가 터졌다. 인천 영흥도 바다에서 22명이 탄 낚시어선이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에서 출항했던 낚시어선이 뒤집혀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가 난 지 2년여만에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낚시어선사고는 총 737건에 달했다. 2013년엔 7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08건까지 늘었다. 선창1호처럼 충돌로 인한 사고도 10건 중 1건꼴(73건)이었다. 지난달 16일 최근 제주항 인근에서도 항구로 입출항하던 낚시어선 2척이 충돌해 6명이 다쳤으며, 전남 여수시 대경도와 야도 사이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소형 선박이 충돌해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3년 195만7,000명에서 지난해 342만9,000명으로 3년 만에 75.2%나 늘었다. 이에따라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선박도 같은 기간 4,390척에서 4,500척으로 증가했다. 낚시인구 3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바다 낚시 어선 사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도 적당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낚시인들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부과해야할 시대가 된 것이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나 검사, 선원자격 기준, 영업구역등의 문제보다 낚시인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 어획 대상 어종, 마릿수 등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바다 자원을 유지하고 낚시인들의 안전도 보장하는 길이다.

낚시인들이 찾는 바다는 어업인들에게는 생업의 터전이다. 낚시어선주들이 낚시인의 무리한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다. 낚시어선 사고 증가의 원인중 하나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생활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어업인들은 어업 장소에 대해 어업 금지구역이 설정돼 있고 어업 금지기간도 설정돼 있다. 작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금지 체장이나 그물코까지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제재와 규제가 가해진다.

낚시인구 300만시대에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물 역시 만만치 않는 수준이다. 충남 보령의 주꾸미는 이미 어업인들의 어획량보다 낚시인들의 어획량이 많은 수준에 도달했다. 단순한 레저활동이 생업을 위한 활동을 넘어선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따라서 시기별, 어종별 어획 마리수를 비롯해 체장, 낚시가 가능한 구역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낚시어선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 등 관리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다. 낚시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그중의 하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법이나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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