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의 ‘비전·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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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의 ‘비전·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 안현선
  • 승인 2017.1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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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눈부신 발전 이뤄냈으나, 법엔 반영 안 돼
해양강국 도약 국가적 토대 마련하기 위해선 필수
KMI·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보고서 공동 작성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비전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공동 작성한 KMI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문은 매년 생산규모가 155조 원에 이르고,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가 해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가치가 42조 원에 이르는 등 해양수산의 국가적 중요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해양수산의 가치가 결여돼 있다. 헌법의 해양수산 관련 규정은 5개 항목에 그친 데다 단편적이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세계 190개국의 헌법을 조사한 결과 약 130개국이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990년대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 해양수산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뚜렷한 추세다. 특히 해양 공간에 대한 자국의 권리와 국제규범을 명시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국가 기본목표로 제시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헌법에 명기된 해양수산 관련 조항을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13항목으로 가장 많고 인도(12항목), 브라질·케냐·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각 10항목), 온두라스·멕시코·스리랑카·베네수엘라(각 9항목)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세계적 경향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해양공간과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 미래 비전으로 해양수산 분야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해양강국의 국가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해양관할권의 범위와 주권적 권리, 독도 등 영토 및 해양주권 수호, 해양수산 자원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관리 등을 헌법 전문과 개별 조문에 담아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에 해양과 관련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현행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그리고 그 상공인 영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 제6조에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명시함으로써 어업자원, 광물자원, 에너지 개발 등 경제적 개발·탐사와 인공 구조물의 설치,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의무 행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현행 헌법 제35조에서 국민의 환경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해양환경은 육상과 특성이 달라 차별화된 관리·보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헌법 규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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