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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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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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어비(離漁費) 보상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업인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동조 제6항)고 규정함으로써, 이어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동 규칙 제5장(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제4절(권리의 평가)에서는 광업권과 더불어 어업권의 평가 등을, 제5절(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를, 또 제6절(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서는 이농비 보상과 더불어 이어비의 보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업권의 평가 등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한다(동 규칙 제44조 제1항).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동조 제2항).


다.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라. 가 항 내지 다 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동조 제4항).


마.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동조 제5항). 소위 부적법어업에 대해서도 영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특색이다.


2)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동 규칙 제52조)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해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 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해야 한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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