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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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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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병합   
소송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고, 그 이유 모두가 각각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에 따른 소송의 목적이 같을 경우 여러 가지 소송 이유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 이유들을 여기에 덧붙이는 것을 선택적 병합이라고 한다. 하나의 이유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혼청구소송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 등에 나타나는 소송기법이다.
 
선하증권   
배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다주는 운송업자나 선장이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을 언제 어디서 받았거나 자기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증서를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수령선하증권이고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선적선하증권인데 선하증권을 받은 송하인(수출업자 등 물건을 보내는 사람)은 이를 수하인(수입업자 등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보내고 수하인은 이를 제시해야만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   
회사 등의 법인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설립등기라고 하는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사원과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법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소(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원고)이 권리를 침해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해서 그 권리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처음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소라고 하는데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내는 소는 상소,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신청하는 것은 공소라고 한다. 소에는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있고 없음·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확인의 소,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변경의 소, 피고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 등이 있다.
 
소구(遡求)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급인이나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저절당했을 경우 그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유통에 관여한 사람(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을 상대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소구라고 한다. 갑이 발행하고 을, 병이 배서한 어음이나 수표를 정이 가지고 있는 경우 정은 병→을→갑 순으로 소구하거나 그 중 한 사람을 골라 소구할 수도 있고, 도중에 소구의 상대를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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