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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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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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   
배(선박)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기소의 선박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선박등기라고 하는데 20톤 이상의 선박이 등기의 대상이며 선박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선박법에 의한 강제사항이다.
  
선서   
공무원이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맹세하는 것을 선서라고 하는데 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나 증인, 통역사, 감정사 등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법관과 관계당사자, 방청객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선서라고 한다. 선서를 한 다음 진술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선의취득   
A라는 어떤 사람이 B라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사거나 하여 가지게 되었을 때 B가 그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거래원칙에 따라 거래를 했다면 A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선의취득이다. 단,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과 같은 경우 원래의 주인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요구하면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
 
선일자수표   
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줄인다거나 자금이 확보되기 전에 편의를 보거나 할 목적으로 수표에 쓰여 있는 발행일자보다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 빠른 것을 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선일자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 전이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선적선하증권   
배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다주는 운송업자나 선장이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을 언제 어디서 자기 배에 실었다는 것을 기록한 증서를 선적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선정당사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대표로 뽑힌 사람을 선정당사자라고 한다. 선정당사자는 이해관계인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를 하는 등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로 나온 판결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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