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국부의 지속가능한 창출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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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국부의 지속가능한 창출을 위한 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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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KMI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연안해양공간은 사회경제적, 생태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회경제 생태 리스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카시티(mega city)의 3분의 2는 연안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약 60%가 해안선에서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는 전 지구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68%를 책임지고 있어 해양공간과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는 인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육상중심의 이용개발로 인해 오염물질의 약 77%가 육상에서 흘러들어가 적조, 산소고갈 상태인 데드존(dead zone)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또 해양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축과 해양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책변화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서 ‘해양생태계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이 목표 14로 설정된 것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네스코 주도로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해양공간계획은 갈등조정, 통합관리, 해양보전,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 내 타 부처의 이용개발에 대한 공간입지적합성, 환경 및 사회적 갈등영향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공간계획을 총괄할 전담부서인 해양계획국(가칭)과 해양공간계획관리원(가칭)을 조기 설치할 필요 있다. 연안정비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연안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6개의 유형(고밀도 구도심, 중소도시, 저밀도 어촌, 연안육지부, 육지부-도서연계, 유무인도 연계)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공간계획체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통해 해양에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추진 및 해양공간간정보서비스 기업 육성 필요하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No-take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연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갯벌중심의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을 염생식물 군락, 사구, 해조류지대, 산호, 방조제 구조변경, 하 구역 생태복원, 인공해안의 자연해안으로 복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매립토지 사유화 금지,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총량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 공유재인 해양공간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육상기인, 해양기인 오염원의 과학적 진단과 적극적 통제를 전 해역으로 확대하고 해역별 관리목표를 환경적 목표와 사회경제적 이용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 성공적 해양환경관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특별관리해역에서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확대·적용하고 관리항목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에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로 확대해야 한다. 양식장 기인 오염원관리를 해양환경관리체제에 통합하기 위해 환경상태 조사 및 진단체계를 통합하고, 어장환경관리기준을 해양환경관련 법체제로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위협요소 제거, 자연재해 취약지역 관리 고도화, 유해물질 및 환경사고, 원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육상중심, 이용개발 중심, 도시중심, 어업인 중심의 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유재로서 해양관리, 해양가치에 기반한 현명한 이용을 위해 신 사회협약을 체결, 신 사회협약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지역주민,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책임과 권한, 의무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력의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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