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주요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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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 주요 합의 내용
  • 탁희업
  • 승인 2017.1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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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조업질서 위해 함께 노력"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고위급 회단에 앞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이어진 고위급 회담에서는 향후 협정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운영 및 양식기술 공동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도 중국어선 입어규모 1500척으로 합의

이번 한중 어업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중국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비한 공동단속 시스템 운영이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40척)에서 40척이 줄어든 1,500척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했다.

또한, 연안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해 기존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인 조업시기를 1월 1일~7월 31일, 10월 16일~12월 31일로 1개월 연장했다.

 

조업질서 위반 근절 한중 공동대응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 근절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이들 3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키로 했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는 최근 본선은 NLL 북한수역에 대기하고 2-3톤급 소형 고속어선(최대 40노트)에 어구를 싣고 조업하다 단속 시 북한수역으로 도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등장했으며 2척이 나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인해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 파손을 우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향후 강력히 단속할 것임을 전달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을 시번 운영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면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 위반어선 정보 26건, 불법어업 동향 23건, 무허가 확인 요청 9건, 불법어구 설치 12건 등이 중국측에 통보됐다.

이와함께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됐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 협력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교대로 실시키로 했다. 내년 치어방류행사는 한․중 수산분야 고위급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중국 휴어기간인 6∼7월경 전남 영광 칠산도 인근 해상에서 참조기, 부세 치어 총 20만 마리(각 1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중국 측은 2019년 8월경에 치어방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횟수도 우리측 2회, 중국측 1회 등 연 3회인 것을 양국이 각각 2회로 모두 4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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