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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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안현선
  • 승인 2017.11.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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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성 차이 반영해 지원해야

 

2017년 현재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는 약 2만 가구로 전체 어가 중에서 약 35%를 점하고 있다. 통계청 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10과 2015년 사이 도서지역 어가가 11%, 어가인구가 20% 감소했지만, 일반지역(비도서지역)은 각각 18%, 26%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작아 수산물 생산과 지역 경제 측면에서 도서지역 어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도입돼 2012~2013년 시범사업에서 육지로부터 50~30㎞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 본사업부터는 8㎞ 이상 떨어진 도서와 8㎞ 미만이더라도 교통이 불편한 도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8㎞ 미만 떨어지고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3회 이하인 도서가, 2015년에는 항횟수가 4회 이하인 도서로 대상이 확대됐고, 2016년에는 제주도 본섬(읍·면지역)이 포함됐다. 지급 대상도 2015년 이전에는 어업면허·허가·신고 어업인만 대상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소금 생산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도서 수는 2012년 32개 도서에서 2017년 366개 도서로 늘어났고, 사업지원 대상도 4400어가에서 약 2만 가구로 확대됐다.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어가와 일반지역 어가의 어업소득 차이의 약 50%인 연간 50만 원이 조건불리지역의 모든 어가에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의 협의 결과(2015년 11월 30일)에 따라 직불금이 매년 5만 원씩 인상되어 2020년부터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어가 당 지급액 중 30% 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자체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공약으로 직불금을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불금 인상은 2020년에 70만 원까지 올린 다음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불금 적립되는 공동기금 활용 저조
2017년 3월 KMI의 조사에 따르면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환경 정비(21%), 마을 공사(21%), 공동물품구입(20%), 수산자원 조성(18%), 마을 행사(14%)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적립금 중 집행된 비율은 17%에 그쳐 마을공동기금 적립 및 활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생산성 제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공동기금 활용이 저조한 것은 마을 당 평균 어가 수가 42가구에 불과하여 마을당 평균 적립금이 630만 원(=42×15만 원)으로 많지 않은 데다, 평균 이하로 적립한 어촌계가 전체의 55%이고, 1000만 원 이하인 곳도 80%에 달해 어촌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립금 규모가 작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직불금을 신청할 때 마을공동기금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어촌마을공동기금 활용도 제고 필요
마을공동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불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과 기대되는 효과가 우수하나 재원이 부족한 어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마을공동기금과 매칭되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어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도서지역 내 인근 어촌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선정이나 사업비 지원 시 우대하는 등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기금을 규모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별 어촌 단위의 유사·중복 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다.


도서지역 지원 기반 강화해야
직불금의 규모는 어가 수에 비례하여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므로 어촌계 운영위원회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을의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을 숙고해야하나 마을발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에 대한 어촌계의 전반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의 마을발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어촌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섬 활성화 지원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섬 활성화 지원센터’에는 수산분야의 공무원, 연구원 등 은퇴인력을 활용한 ‘섬마을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한 어촌계의 회계·경영,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도서지역 어촌의 현장맞춤형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특수재단법인인 이도(離島)센터를 설립하여 306개 섬 지역의 조사․연구,
통계작성, 낙도 관광(섬 홍보, 도시민 교류촉진 등), 전문인력 양성(섬 만들기 인력양성 대학 운영, 지자체 직원 연수 등) 등을 통해 도서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건불리성 차이 반영 못해
직불금 산정의 기준은 조건불리지역 어가와 일반지역 어가의 어업소득 차액에 근거한 것이므로 조건불리지역을 세분화하여 이격거리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KMI(2016)에 따르면 이격거리에 비례하여 어업소득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40~100㎞에서는98만 원, 100㎞ 이상은 310만 원이었다. 다만, 공식 통계가 아닌 어촌계분류평정에 기초한 결과여서 소득격차를 직불금 산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격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이 조건불리성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업종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불제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제외한다면 유일한 제도이며, 향후 다양한 수산직불제 개발 및 확대를 위해 모범적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현재 WTO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처럼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산보조금 규제 시에도 도서지역의 수산업을 진흥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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