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유통판매센터는 정식 절차 거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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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유통판매센터는 정식 절차 거쳐 설립됐다”
  • 탁희업
  • 승인 2017.1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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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단, 황주홍 국회의원 항의 방문

국회 국정감사 당시 ‘개인출자’ 발언에 대한 해명서 요구

나진호 회장, 민물장어수협 조합원 제명 이유도 위증 주장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수면유통판매사업 등과 관련, 황주홍의원 발언 및 김성대 양만수협 조합장 증언에 대한 해명서를 요구했던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회장 나진호) 회장단이 지난 16일 황주홍의원과 면담을 갖고 해명서를 정식 요청했다.


나진호 회장과 산하협회장들은 어업법인회사 민물고기유통판매주식회사는 각 단체 회장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사업진행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자부담 100억원중 출자자 17명으로부터 88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감사 당시 황주홍의원이 “나진호 회장이 자의적으로 구성해 법인등록한 것”, “자부담을 순전히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양식단체는 하나도 출자가 없는 100% 개인 출자”라고 한 국정감사 당시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또한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장의 “나진호 회원의 제명은 민물장어 업계가 하고 있는 위판장 실현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국정감사 증언에 대해서도 나진호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내수면 품목별 업계와 논의해 내수면양식 어종에 대한 의무상장제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위증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나진호 회장과 회장단들은 “한중FTA 발효로 내수면양식업계의 피해대책 정부지원 사업인 내수면 수산물유통판매센터 건립은 양식업계 숙원사업으로 국정감사 발언 및 증언이 왜곡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정식 해명을 요구하게 됐다며 해명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주홍의원은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내용과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해 답변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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