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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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속도 내나
  • 안현선
  • 승인 2017.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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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해,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수축산인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농수축산물 가격 동향 점검에 나간 자리에서 한 말이다.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손보기 위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간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농수축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정 방향은 현재로선 ‘3·5·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 허용액을 농수축산 분야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 허용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구두 보고했다.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 총리의 말처럼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 및 뇌물 청탁 등의 비리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좌절을 겪는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계속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가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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