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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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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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고 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구 토지수용법 제 46조 제2항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투기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고 하여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객관적 재산가치 보장 필요
손실보상은 공익실현을 위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의 기준은 완전한 보상이 돼야 한다. 또 완전보상의 내용도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부대적 손실까지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토지수용 등에 따르는 이전료·영업 손실 등도 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토지의 강제취득에 당연히 수반되는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생활권보상의 문제와 관련해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하더라도, 보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침해재산에 대한 객관적가치로 이해되기 때문에 생활보상은 재산권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보장은 물론 향후, 피수용자의 생활 안정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재산권 제한의 한계 유무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공공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는 없는 것인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 제한의 목적, 수단 등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기본권의 확고한 핵심(Kern)을 의미하며 재산권의 근본적 실체를 결정짓는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기본권 전체의 체계 내에서 가지는 개별기본권의 특별한 의의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을 위한 적법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그 존속의 보호를 주장하여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재산권 보장의 핵으로서의 ‘본질적 내용’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문제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일종의 ‘재산가치’의 보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시 주어지는 보상은 환언하면 재산 가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 가치의 회복 없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야말로 바로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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