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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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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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   
상인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를 결정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하는데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전용권-다른 사람이 자기 것과 같은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상호사용권-자기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서증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에 대해 그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나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등을 조사하는 것을 서증이라고 한다. 소송당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출해 서증을 요구하거나, 소송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하면 된다.
 
석명권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법률이나 법률용어 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잘못알고 있을 경우 법관이 이를 지적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올바르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석명권이라고 한다. 석명권은 법관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소송당사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명권이 사용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된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도 있다.
 
선고   
소송의 결과인 판결을 알리는 것을 선고라고 하는데 보통 판결 주문의 낭독과 그 이유의 요지를 설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역시 소송의 결과이지만 결정이나 명령을 알리는 것은 고지라고 한다.
   
선고유예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한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형벌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일 경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야 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지만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이상 없이 지내면 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선급금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한다. 선급금은 자동차나 배 등의 물건을 빌리는 경우나 교통비의 경우처럼 미리 돈을 주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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