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인데 해양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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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인데 해양만 반영?
  • 장승범
  • 승인 2017.11.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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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속에 글로벌 해양강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개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주관 단체를 보듯 해양쪽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헌법개정에 대한 해양수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현행 헌법에 수산업, 어촌, 어업인과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해양에 관련된 규정은 없어 더 늦기 전에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가”고 한 목소리를 냈다.
명목은 해양수산이지만 주된 논의는 해양이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환영사에서 “개정될 새로운 헌법이 해양헌법이 됐으면 한다.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국가성장의 목표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에도 해양을 명문으로 담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수산자원을 수산자원, 해저자원 등을 포괄하는 해양자원으로 대체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많은 토론자들도 해양수산의 헌법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해양공간, 물류, 영토, 해양환경 등에 대해 강조했다.
해양수산의 헌법개정 의견 수렴 중이지만 해양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어 수산이 해양의 종속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었다. 농협은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시켜 달라고 각종 캠페인과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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