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계통 판매제 재도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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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계통 판매제 재도입 가능한가?
  • 탁희업
  • 승인 2017.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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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수산물 계통 판매제 재도입이 거론됐다. 지난 97년 이후 완전 자유판매제로 돌아선 지 20여년만에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됐다. 이것은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와 어업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줄어들고 수산자원 보존과 증강 효과가 눈에 띠는 변화가 없었다는 반등이기도 하다.

수협중앙회 주요 인사가 주장한 수산물 계통 판매제 재도입은 어찌보면 수협의 생존전략중 하나로 치부할 수 있다. 수협은행의 분리독립으로 수협중앙회는 지도와 경제사업에 치중해야 한다. 더 이상 돈장사(?)로는 존재 가치나 설자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어업 생산동향을 따져보면 당연하다는 여론도 높은게 사실이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마지노선이랄 수 있는 100만톤대가 무너졌다. 최근 30년간 연근해어획량 추이를 보면 1986년 173만톤에서 지난해 93만톤으로 46%가 줄어들었다. 이로인해 어업인들의 위기감은 어느때보다도 높다. 어촌 인구의 노령화와 어촌공동화, 어업 소득 감소에다 수입수산물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게 수산업의 현실이다. 가장 큰 이유가 수산 자원의 감소 또는 고갈이다. 특히 수산자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장 어업인들이 체감할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강제적인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자원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어린물고기 포획금지, TAC(총허용어획량)확대, 휴어제 실시, 바다숲 조성과 바다목장 확대,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소나 관리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현실이다. 최근 연근해 어획물중 양식장 생사료등으로 공급되는 미성어의 어획률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폐어구나 침적 어구 등 유령어업에 대한 피해 규모도 전체 어획량의 10%인 연간 378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업인 자율 휴어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업종간, 지역별 주장이 제각각이다. 전국 수협위판장이 120여개이지만 TAC 현장 활동 인원은 60여명에 불과하다. TAC 품목을 확대한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강제상장제에서 임의 또는 자유판매제로의 전환이후 정확한 수산물 생산동향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통계 수치는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현재 수협을 통한 위판은 생산량의 50% 정도다. 해삼의 경우 중국 수출 유망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원량 변동을 거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 계통 판매제 재도입은 어업 생산 현장이나 유통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 여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객주제도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제상장제에서 자유판매제로 전환했는데, 또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유통 단계가 늘어날 수 있고 수수료등으로 인해 어업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도시 도매시장의 기능 전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의무상장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뱀장어도 예외 규정등에 대한 이견과 농안법 등 타 법과의 모순도 발생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수산물 계통 판매제 개선은 수협이나 개인의 의견으로 끝날 수 있다. 정부도 수산 자원 관리 정책을 TAC를 중점 방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맞는 가장 유효하면서도 적합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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