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상태바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08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경우를 상습범이라고 한다. 상습절도, 상습폭행, 상습사기, 상습도박, 상습 공갈, 상습강도, 상습상해 등이 상습범에 해당하며 선고받는 형량이 더 무거워 질 수 있다.
   
상업등기부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회사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상호 등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상업등기부라고 한다. 상업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데 등기소에는 주식회사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지배인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상호등기부 등을 보관하고 있다.
 
상업신용장   
수입상과 거래하는 은행이 수출상과 거래하는 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의뢰하는 서류를 상업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할 경우 이것을 의미한다.
 
상표권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상품에 부착 사용하는 상표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업소유권으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면 해당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상해죄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상해죄라고 하는데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상해치사죄   
죽게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지사죄라고 한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치사에 이르게 하면 그 형이 더 무거워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