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IMP 시행에 대비한 국내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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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IMP 시행에 대비한 국내 대책 방안
  • 안현선
  • 승인 2017.1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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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수산물 정보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미국 해양대기국(NOAA) 산하 해양어업청이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을 2017년 1월 9일에 발효해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4년 미국 백악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수산물 원산지 세탁 근절을 위한 대통령 전담반을 만들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대통령 전담반은 국가해양위원회 산하 IUU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세탁에 관한 위원회(NOC 위원회)로 재편성되어 사업계획에 담긴 15개 제안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수립했다. 이 중 제안 14호와 15호가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2016년 12월 8일 해양대기국의 시행규칙으로 입법화됐다.


정보 불충분한 수산물 수입 금지
SIMP는 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에 특별히 취약한 수산물의 수입의 허용, 보고, 기록물 보관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으로, 위법·위장 수산물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에 근거를 둔다. 동 법률 Sec. 1857에서는 국가 간 혹은 외국 무역에서 외국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구속력 있는 보전 조치를 위반하여 어획, 보유, 운반 또는 판매된 수산물의 수입과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어획(생산)부터 미국 반입 전까지 관련된 주요 데이터 제공·보고 의무를 미국 정부에 등록된 수입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해양어업청은 등록된 수산물 수입업체가 수입 수산물의 생산부터 통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역추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세부정보 제출 의무화
SIMP의 도입으로 미국 수입업체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산물의 어획, 양륙, 유통 등에 관련된 세부 정보의 제공·보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수산물 및 수산식품과 관련된 어획, 양륙 등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입업체는 통관자동화프로그램이라는 전자 정보 제출시스템을 통해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어획 시부터 미국 반입 시점까지 수산물·수산제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수입업체가 미국 수입 시 필수적으로 기록(보관),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크게 생산자, 수산물·수산식품의 생산·가공, 수입자 기록 정보 등으로 구분한다.
수산물이 생산(어획·양식) 된 이후 미국에 반입되기 전까지 유통, 가공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즉, 미국 수입업체는 수입된 수산물이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 미국에 반입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관계당국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산물은 전복(Abalone), 대서양대구(Atlantic Cod), 대서양꽃게(Blue crab(Atlantic)), 만새기(Dolphinfish(Mahi-mahi)), 바리류(Grouper), 왕게(King crab(red)), 태평양대구(Pacific Cod), 퉁돔(Red snapper), 해삼(Sea cucumber), 상어류(Sharks), 새우(Shrimp), 황새치(Swordfish), 참치류(날개다랑어(Albacore), 눈다랑어(Bigeye), 가다랑어(Skipjack), 황다랑어(Yellowfin), 참다랑어(Bluefin))의 13개 품종이다.
다만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대상 중 전복은 미국산 전복에 대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적용이 현재 시점까지는 곤란할 것으로 평가되어 시스템이 구비될 때까지 제도 적용이 유예된다. 또한 대상 수산물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가공된 고차가공품도 제외됐는데, 어류, 연육, 소스, 피쉬스틱, 어묵, 연육가공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 수산물 수출실적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동향을 보면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대상 품목의 수출 실적은 1600만 달러로 대미 수산물 수출액의 약 7% 수준(2014~2016년 기준)이다.
우선 대상인 어종의 세부 품목별 수출 실적(3년 평균)을 살펴보면 참치는 냉동피레트(참다랑어 제외) 수출이 550만2000달러로 전체 참치 수출액의 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밀폐용기(기름 담금) 237만8000달러(23%), 참다랑어 피레트 122만9000 달러(12%) 등의 순이었다.
이들 품목의 수출이 미국으로의 참치류 수출의 90%를 차지하며, 황새치 수출액은 연간 2000달러 내외다.
제도 적용 대상으로 추정되는 게류의 수출 실적은 약 422만 달러로, 활·신냉 기타게가 372만2000달러(88%), 냉동왕게 18만9000달러(4%), 기타 게조제품(게살 제외) 15만8000달러(4%) 등의 순서다. 새우는 새우젓갈이 30만4000달러, 건새우(냉수성 새우 제외)가 30만3000달러이며, 이외 해삼과 전복이 각각 38만7000달러, 33만4000달러에 이른다.


합리적 수준의 정보·기록물 관리 필요
현재 품목 중에서는 참치(새치 포함) 수출이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나, 국내의 ‘조업감시시스템’과 ‘어획증명서’를 통해 모니터링 제도에서 요구하는 상당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상 품목의 경우 국내 수산업에 관련된 각종 허가·등록·증명서나 원산지증명서 등을 활용해 정보의 일정 부분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정보의 경우에도 원료입고확인서, 적하목록, 계산서, 선하증권, 운송장 등 업체의 거래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계통 수산물 누락 정보 확보해야
우선 적용 대상 수산물 중 비계통 출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경우 세심한 대응 요구된다. 대상 수산물 중 해삼, 전복, 새우의 경우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아 기록물 확보·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구, 꽃게, 해삼, 새우, 전복은 수산물이력제 등록 품목으로, 수산물이력제의 정보 등록 방식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일부 정보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수산물 성격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정보의 체계화 요구된다.
일례로 업계에서는 수산물 종류에 따라 어선 명칭, 어획·양식 지역 등은 어종의 조업 특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구체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별 생산·유통 환경 등의 차이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의 대응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련 정보를 구비해야 하며, 이에 더해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서류의 수집·보관·관리에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SIMP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준비 필요
미국 해양어업청은 2018년부터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에 있어 우선 적용 대상 수산물 리스트를 발표했으나, 향후 가능한 한 모든 수산물로 동 규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생산부터 미국 반입 전 전 과정별 정보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뿐만 아니라 세계 교역의 이념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측의 규제 확대·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별 정보를 기록·등록하는 수산물이력제 등의 적극 활용과 함께 비계통 출하가 많은 품종 등에서는 사전적 대비 필요하다.


정보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유통 정보의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수출용 수산물의 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도 적용을 받는 수규범자들이 이행 주체가 되어 스스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검토 요구된다.
참고로 미국 FDA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식품안전현대화법 내 각종 규제,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자국 수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 도입 시 각종 매뉴얼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수규범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매뉴얼의 도입,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용을 통해 수산업계의 자발적 대응 능력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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