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 숨결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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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대한제국 칙령 41호 숨결 잇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1.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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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정확히는 대한제국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제1조),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도록(제2조) 천명한 1900년 10월 25일, 바로 그날이다.

경술국치(1910년) 100주년(2010년)을 맞아 선포됐으니 올해가 제8주년인 셈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의 법적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담은 타임캡슐과 같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새로운 편입이 아닌 국가 관제의 지속적 일부였던 객관적 사실을 담고 있다. 지명의 개칭과 ‘도감을 군수’로 직제 개편한 칙령 제1조가 이를 말해준다.

칙령 제41호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과 사실을 근대 국제법 체계에 따라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국제법으로 무장한 일본의 조선침탈 시나리오가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때다.

19세기말 개항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된 일본은 국부가 곧 국방이라는 산업관과 국방관을 형성했다. 주목할 것은 이 시기 일본의 근대 국제법에 대한 인식이다. 일본은 1868년 왕정을 복고한 후 1870년 만국공법 원칙에 따라 3해리의 영해를 선언한다. 사할린과 오가사와라 제도 등도 이때 일본에 편입됐다. 한반도가 일본의 세력팽창과 영토정책을 위한 침탈 대상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당시 조선은 섬나라 일본의 국토 팽창과 자원확보,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위한 최적의 전진기지였다. 일본의 침탈은 조선 개항을 위한 강화도조약(1883)에서 일본인의 어업권 소유를 인정한 어업협정(1908), 대한제국의 외교적·정치적 권한 박탈(한일병탄, 1910)까지 거침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한 개 섬(독도)은 본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정한 1877년 지령에도 불구하고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편입한다는 고시를 발표한다. 독도를 새롭게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과 모순된다. 일본에 의한 독도 역사와 법적 조작의 시작이다.

칙령 제41호가 새롭게 평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칙령 제41호는 일본 침탈정책의 한 가운데서 대한제국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조치였다.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도 칙령 제41호 앞에서는 궁색한 주장일 뿐이다.

칙령 제41호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에서 국제법적 권원으로 전환되었다. 독도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여전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이유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한반도는 다시 지역패권을 위한 열강의 힘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훼손 작업도 여전하다.

우리 해양경찰은 3~4일 주기로 독도 인근 해역을 순찰하는 일본 해상보안청과 대치한다. 위협은 독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상교통로 확보와 불법어선, 북한의 도발 등 새로운 해양안전 위협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독도가 동해이고, 동해가 곧 대한민국인 이유다. 시대적 수요이고 환경의 변화다.

독도의 날에 즈음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독도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식민침탈에 대한 역사적 부정을 의미한다. 청산돼야 할 역사다.

칙령 제41호는 독도의 진실을 담고 있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이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씨앗이다. 방관할 것인가? 혹은 굳건한 뿌리로 정착시킬 것인가? 이제 우리의 몫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우리의 역사임을 그리고 우리의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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