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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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0.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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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산발전기금
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어업경영기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법 제76조 1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영 제54조).


Ⅱ.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제77조 1항).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다만, 어선·어구를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시행령 제56조).
6. 「어촌·어항법」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차입금 또는 차관
12. 차입금 또는 차관(제77조 2항 참조)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Ⅲ. 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78조)
기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며(동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 제59조 1호(수산물 출하조정사업) 및 2호(수산물 비축사업 및 해당 사업의 관리)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영 제56조).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되,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제78조 제3항, 4항).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금을 ① 일반수산사업계정(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② 해양 관련 사업계정(법 제79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③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법 제7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나누어 회계 처리할 수 있다(영 제57조).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에의 예치 또는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영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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