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상태바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10.12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계충당   
서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어 해당금액 만큼 그 빚을 없애버리려고 할(상계할) 때 상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계를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상계충당이라고 한다.
 
상고   
항소심(2심)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상고심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 법률적용의 타당성을 판결한다.
*상고에 관한 심판은 대법원이 한다.
*2심 판결 뒤에 하는 소송이지만 1심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약적상고도 있다.
 
상고기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니 상고심을 열어 심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의 마침을 선언하는 것을 상고기각이라고 하는데 상고기각 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상고기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돌려보내거나(파기환송) 동급의 법원에 보내(파기이송) 다시 심리하게 한다. 다만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을 때는 스스로 판결(파기자판)한다.
 
상고심절차   
재판의 당사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률적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하는 과정을 상고심절차라고 하는데 상고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항소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상고(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상고이유서의 부본을 받은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다.
*대법관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한다.
*판결(파기자판, 파기환송(이송), 상고기각)을 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