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운영 표준 규약 제정된다
상태바
어촌계 운영 표준 규약 제정된다
  • 탁희업
  • 승인 2017.10.1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가입 문턱 낮추고 경쟁력 높일 지원관리센터 운영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 삭제, 어촌계 감사제도도 신설

어촌계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관리 센터도 운영된다. 이에따라 어촌계 가입의 선결조건이었던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촌계 감사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운영지원 강화,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어촌계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한다. 해당 규약을 통해 현재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여 어촌계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촌계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계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어촌계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어촌계의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촌계 관련 통계조사․교육지원․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단위의 협동체로 최근에는 어촌관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 산업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도 말 기준 전국의 어촌계는 2,029개가 분포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어촌계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